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사용, 저장, 운송 및 폐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MSDS는 근로자와 응급 대처 요원,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MSDS의 작성 및 제출, 열람등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msds.kosha.or.kr/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화학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뜻합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1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 위험성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 현황
- 그 밖의 참고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성성분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등을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 제출이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MSDS 작성 및 제출, 제공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sds.kosha.or.kr/msds/BK00100M01.do 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MSDS 작성 및 제출
MSDS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대상 및 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제조/수입 이전에 MSDS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MSDS는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및 제출방법
MSDS는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메인화면의 'MSDS작성 - 신규작성'을 클릭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MSDS 이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MSDS를 모두 작성하고 서류준비가 끝나면, 시스템의 'MSDS 제출 - 최초 MSDS 제출'을 클릭해 제출합니다.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이지만 영업비밀등의 이유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SDS 비공개 승인심사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MSDS에 유해/위험성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걸 MSDS 비공개 승인심사라고 합니다.
승인심사 기준은 1. 비공개의 타당성 2. 대체자료의 적합성 3. MSDS의 적정성입니다.
MSDS 작성 의무 주체(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비공개 승인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비공개 승인심사 시기 및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하는데요. MSDS 제출시기와 동일하지만, 제출 전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 상에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료는 대체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합니다.
이의신청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의 '비공개 신청'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0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재결정되며, 승인 통보를 받으면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동영상
마무리
여기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관리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사망이나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 및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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