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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by 안주거리 2024. 8. 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사용, 저장, 운송 및 폐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MSDS는 근로자와 응급 대처 요원,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MSDS의 작성 및 제출, 열람등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msds.kosha.or.kr/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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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화학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뜻합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1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1.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 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성성분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등을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 제출이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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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MSDS 작성 및 제출, 제공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sds.kosha.or.kr/msds/BK00100M01.do 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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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및 제출

MSDS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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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및 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제조/수입 이전에 MSDS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MSDS는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및 제출방법

MSDS는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메인화면의 'MSDS작성 - 신규작성'을 클릭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MSDS 이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MSDS를 모두 작성하고 서류준비가 끝나면, 시스템의 'MSDS 제출 - 최초 MSDS 제출'을 클릭해 제출합니다.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이지만 영업비밀등의 이유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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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비공개 승인심사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MSDS에 유해/위험성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걸 MSDS 비공개 승인심사라고 합니다.


승인심사 기준은 1. 비공개의 타당성 2. 대체자료의 적합성 3. MSDS의 적정성입니다.


MSDS 작성 의무 주체(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비공개 승인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비공개 승인심사 시기 및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하는데요. MSDS 제출시기와 동일하지만, 제출 전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 상에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료는 대체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합니다.

 

이의신청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의 '비공개 신청'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0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재결정되며, 승인 통보를 받으면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동영상

 

마무리

여기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관리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사망이나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 및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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