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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by 안주거리 2024. 8. 30.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규모와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중복 수급등을 막는 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또,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궁금점도 있으실텐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농업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작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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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임업용 제외)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시설,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

가축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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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기준의 가축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 (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의 면적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가축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가축
소가축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



곤충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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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써,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별표4의 사육규모 확인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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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업종별로 상이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비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사업자등록증명서, 이사회(총회)회의록,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축산업 - 농업경영처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증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이밖에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신규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pdf
0.17MB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pdf
0.15MB

 



 

마무리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시점은 농작물 재배나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종자를 파종했거나 삽목, 가축입식, 사료 급여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때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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