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거나, 의료기관이나 학교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일정 기간마다 인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사회복지사는 등급별, 영역별에 따라 매년 각 8시간, 12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과 사회복지 관련의 최신 기술·지식의 습득, 역량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20만 원.. 2024. 5. 9. 이전 1 ··· 17 18 19 20 다음